사회 사건·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 확대방안 마련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8:02

수정 2020.03.15 18:02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기관, 지원 확대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감소 등을 감안한 건강보험 지원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추경으로 신속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경영상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건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선별진료소 설치기관·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후 10일 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하는 조기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 100% 인상하고 음압격리실 입원료도 20% 오른다.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분리·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316개소)에는 감염예방관리료(2만원)와 격리관리료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16개소)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관리·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3월 말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370개소)에 선별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물품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감염병전담병원 중 운영 기관(67개소)에 시설·장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중증환자 긴급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장비·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의료진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복(레벨D), 방역용마스크(N95),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음압기 등 방역 물품 지원을 계속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보호복(레벨D)을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다.

지난 주에는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핫라인을 신설했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외에도 120개의 음압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4개 권역(영남, 중부, 인천, 제주)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부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1500억~2000억원을 들여 3~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도 지원한다.


현재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