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중화 시동건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5 18:19

수정 2020.03.15 18:19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 대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허가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 기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12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확인 서비스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중화에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자체 운영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삼성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것이다. 오는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연동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삼성전자가 추가 출시하가�g다고 나서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장의 경쟁과 시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기영 장관 "신기술 선 허용·후 규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총 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임시허가로 지정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를 통해 디지털 의료분야 내원 안내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관광택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등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논의됐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 이용자 등 운전자들은 지갑 속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대신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패스'나 이통3사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격 및 성인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 경쟁-시너지 기대

임시허가를 받은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와 경찰청이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은 뒤, 오는 5월 출시를 앞둔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과기정통부가 임시허가를 내주면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보여 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자격 및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위·변조 및 해킹을 방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삼성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이통3사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 시너지가 예상되는 이유다.

심의위도 "지난해 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처럼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통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심의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주류 구매와 차량공유 등 부가서비스 활성화 및 향후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