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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종헌, 불구속 상태서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08:40

수정 2020.03.16 08:4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보석(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50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하에 출국 △재판 관련자들과의 전화·편지·이메일·문자 등 연락 금지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으로 풀려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