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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공유재산 내 상가 임대료 50% 감면 조례안 발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2:38

수정 2020.03.16 12:38

송영훈·강성민 의원, 코로나19 위기 극복…2~12월 한시적 적용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뉴스1]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 [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송영훈 의원(서귀포시 남원읍과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 을)은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의 50% 감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382개소)·한림중앙상가(36개소) 등 418개소 이상 5억원 이상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훈·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민간 임대 영역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건축주 운동’이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이 조례 규정에 따라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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