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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 현장소장 "조국 동생, 하도급 받은 적 없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6 14:57

수정 2020.03.16 16:25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조 전 장관 동생이 실제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의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은 허위 채권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웅동중 이전 공사 관련 도급인이 고려종합건설, 수급인이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이 웅동학원이라고 적힌 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했다. 김씨는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계약서 내용이 고려시티개발 회사가 진입로 등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로 (하도급이) 있었나"라고 묻자 "하도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고려시티개발은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사다.

그는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을 집행하는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현장소장이 이를 모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장관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서를 만들어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9일 재판에서는 박모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최초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하도급 계약 때 찍힌 도장은 또 직인이 다르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국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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