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의혹 수사상황 보고 말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14:56

수정 2020.03.17 15:05

의정부지검, 부동산 투자 관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고검·광주지검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관련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해당 검찰청에 지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

최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면서도 “총선 이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장모 #수사 착수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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