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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국회 예산소위 통과…11조7천억 규모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7 22:42

수정 2020.03.17 22:42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뉴스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2일 만으로, 총액은 원안 수준인 11조 7000억원 규모로 유지됐다.


대구·경북지역 지원액은 심사과정에서 1조원 증액돼 총 2조 4000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세입경정예산과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총 3조 100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9시 30분부터 예산소위를 열고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당초 3조 6000억원 규모였던 세입경정예산은 2조 4000억원이 감액됐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코로나19 지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도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원예산에 반영됐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 400억원 증액됐다. 정부안 6200억원을 합해 총 1조 6600억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전국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지원액은 총 2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구·경북 지원을 위한 세부내역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에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 증액하고, 올해 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이 증액됐다. 음압병실을 현재 120개에서 270개로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에서 675억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됐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도 증액 반영됐고,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에 844억원이 순증됐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조 1638억원도 반영됐다.

내역별로 경영안정자금은 1조 7200억원으로, 정부 원안(9200억원) 대비 8000억원 확대됐다. 초저금리 2조 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2547억원 새로 포함됐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인하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도 반영됐다.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7696억원 증액됐다.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에 365억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에는 2418억원이 증액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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