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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태풍급 돌풍에 산불위기 '경계'로 격상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8 17:52

수정 2020.03.18 17:52

동해안권역 산불진화 초대형헬기 전진배치, 산불 예방활동 강화
18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18일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에서 발생한 산불 모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9일 오전에서 20일 오전 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순으로 상향 발령된다.

산림청은 이번 경계 단계 발령과 함께 강풍이 예상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초대형헬기 2대를 포함한 산불진화헬기 6대를 전진 배치하고, 불법소각 금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기위기경보 중 경계 단계는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되며, 전 직원의 20%를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비상 근무를 하게 된다.

한편, 18일 하루에만 경북 안동과 전남 함평, 전북 장수 등 전국에서 모두 7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오후 5시 현재 모두 진화됐다. 이날 발생한 산불 7건 중 6건은 영농 폐기물 소각 및 불씨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며, 1건은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붙은 것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 국가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해 발령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는 쓰레기 소각 등 불씨 취급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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