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반기내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
주식 15% 이내서만 매입 가능 유가증권 보유제한
BIS 비율 2.5% 미만 부실저축은행 평가대상 등 완화 목소리
주식 15% 이내서만 매입 가능 유가증권 보유제한
BIS 비율 2.5% 미만 부실저축은행 평가대상 등 완화 목소리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내놓고, 상반기내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서민금융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시행돼 왔던 규제인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간 합병제한과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는 M&A가 활성화되기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자금 운용을 위해서라도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제한 규정이 있어 장기적 관점의 M&A를 위해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보유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에 따라 부실저축은행 외에 다른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란 불가능하며,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려 해도 자칫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인수를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평가대상 완화 목소리도 나온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의 평가대상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5% 미만일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평가대상 기준이 완화돼야 실제로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오고 M&A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BIS 비율이 2.5% 미만일 경우에만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 BIS 비율 권고가 8%이며 저축은행 대부분이 그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비율을 더 올려서 부실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고, 이외 2가지 금감원 평가 부분 내용은 명확한 기준도 없고 너무 포괄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영업구역 확대 규제에 대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지점 등 설치의 제한'에 의거, 6개 구역 중 미보유 구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국 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2015년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에 따라 영업구역 확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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