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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모자로 얼굴 감춘 n번방 '박사', 1시간만에 영장심사 종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6:24

수정 2020.03.19 16:24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진석 기자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영장심사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입감됐다.

조씨는 마스크를 쓴 채 점퍼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당기며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그는 "피해자들은 얼굴을 공개했는데, 본인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침묵을 지켰다. 또 혐의 인정 여부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8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성인 여성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을 돈을 받고 유통하는 n번방 사건을 수사해왔다.

조씨는 n번방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는 '박사'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쓰고 있다. 박사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검사도 받았지만, 음성으로 판정이 나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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