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확인된 피해여성 74명"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0 10:43

수정 2020.03.20 10:53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착취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은 74명이다. 이중 신원이 확인된 여성 25명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운영자 A씨를 검거해 지난 19일 구속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A씨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암호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면서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A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을 일명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의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요원들을 통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한 후 이를 협박 및 강요 수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공범들과도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한 행태를 보였다.

A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만 받고 입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총기·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9월께 수사에 착수해 6개월여간 수십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암호화폐 추적 등에 나서 A씨의 신원을 특정한뒤 지난 16일 A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박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지만 박사는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박사가 맞다'라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캐고 공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A씨의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향후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과 범죄 의지를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가 갖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 조치하고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이미 유포된 여상물 삭제 및 상담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를 다변화하고 암호화폐 및 텔레그램 내 추적 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고액 스폰 알바 등 비정상적인 수익을 제의하는 광고는 대부분 유사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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