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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의자 신상 공개하라"...국민청원 이틀만에 '20만' 돌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0 11:25

수정 2020.03.20 11:25

-18일 국민청원 올라와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 현재 25만6612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건의했다.

이 청원인은 또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날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 조모씨는 마스크를 쓴 채 점퍼에 달린 모자를 손으로 당기며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그는 "피해자들은 얼굴을 공개했는데, 본인의 얼굴도 공개하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침묵을 지켰다.
또 혐의 인정 여부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해 입장료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도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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