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84만명 돌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1 09:00

수정 2020.03.21 09:08

'텔레그램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84만명 돌파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1일 오전 현재까지 84만여명이 참여했다. 현재 증가세를 보면 100만명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인 만큼 반드시 맨 얼굴 그대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또한 조씨는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 유포 등 자신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해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료 대화방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운영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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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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