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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 200만 돌파.."역대 최다"(종합)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2 23:35

수정 2020.03.22 23:35

이날 오후 8시40분께 200만명 돌파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글도 함께 동의 급증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파이낸셜뉴스]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2일 20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글 동의 수가 200만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역대 청와대 청원글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 수를 기록한 청원글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183만1900명)이다.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역대 최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0분께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동의한 인원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오후 11시26분 기준 해당 청원글은 206만6543명의 동의를 얻었다.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관련 청원은 앞서 오후 12시13분께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운데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청원으로 기록됐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지난 16일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청원도 140만명 돌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이날 동의 수 140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11시26분 현재까지 총 140만7667명이 동의에 참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지난 20일 청원이 시작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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