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텔레그램 ‘n번방’ 이용 디지털성범죄 124명 검거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00:10

수정 2020.03.23 00:10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른바 ‘박사’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n번방' 단체방을 통해 성착취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이용자 1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일까지 총 1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를 포함해 총 18명을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경찰청·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동원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간 58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등 다수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사용한 운영자는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소셜미디어서비스(SNS)로 'n번방'을 홍보한 과정 등을 중심으로 '갓갓'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래그램 단체방 'n번방' 운영을 통해 억대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20대 조씨를 지난 16일 검거해 구속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이 22일 2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 동의 수가 200만명을 넘긴 건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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