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국민청원 210만명 돌파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07:38

수정 2020.03.23 07:38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74명에 달하는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돈벌이로 삼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조씨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사상 처음으로 2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는 3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결로 결정된다.

이날 심의위에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된다. 그동안 고유정, 안인득과 같은 잔혹범죄, 살인 등에 대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으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조씨는 사회관계망(SNS),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착취한 영상물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 현재 2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183만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참여인원이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도 147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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