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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랑제일교회 행정명령" 예배하면 벌금 300만원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2:27

수정 2020.03.23 13:1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하고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전광훈 목사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어제 주말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현장점검한 결과 282개 교회에서 384개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 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지도했으며 교회 측에서도 즉각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2000여명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계속하고,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현장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쏟아내 단호하게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23일부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기간은 4월5일까지다. 이 기간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80조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 300만원 이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시는 사전 공표대로 지난 22일 시와 자치구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주말 예배를 강행한다고 밝힌 교회 220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현장에선 예배 중지 요청과 함께 예배 강행 시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2209곳 가운데 103곳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고, 282곳에서 384개의 7대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적발했다.


박 시장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논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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