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n번방 시초 '갓갓' 추적중..단순시청도 수사(종합)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4:18

수정 2020.03.23 16:07

"여론반영한 수사" 강경대응 시사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검거를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n번방' 등의 성착취 영상을 단순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여론을 반영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n번방 수사는 운영자인 '갓갓'을 제외하고는 공범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 등 상당부분 검거가 됐다"고 밝혔다.

갓갓 관련 수사는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갓갓' 유력 용의자 검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에선 인터넷 주소가 나왔어도 거주자가 진범이 아닌 경우도 있다"며 "갓갓이 현재 수사 중인 대상 중 분명하다고 특정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피해자를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는 범죄 방식이다. '갓갓'이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 '박사' 조모씨가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은 유사 범죄 중 강도가 높아 널리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지난 16일 검거하고, '갓갓'도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성 착취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여론을 반영해 최대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단순 불법 촬영물은 소지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도 "불법영상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넘겨봐라' 등의 의사 표현이 있었으면 방조죄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과 관련해 총 124명을 검거하고 조씨 등 총 18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인원 중에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소지한 사람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텔레그램과의 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다, 아직 본사의 위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의 경우 e메일을 보내도 회신이 없는데, 이 사이에 불법 촬영물이 사라져있기도 하다"며 "수사를 위해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면 반응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전문 수사관 6명으로 구성한 추적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기술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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