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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징수유예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23:30

수정 2020.03.23 23:30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지원 등 세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기철 세원관리과장은 23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이외에도 시 차원의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한 업소 등이다.

군포시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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