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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상 최초 90% 지원...IMF 때보다 지원커져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09:00

수정 2020.03.25 09:00

[파이낸셜뉴스]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금 변화 예시
사 례 구 분 현 행(3/4) 지원비율 상향 시(3/4→9/10)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05만원 126만원 (+21만원)
기업부담분(A-B) 35만원 14만원 (-21만원)
(고용노동부)


기업이 휴업 등을 통해 직원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사상 최초로로 9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을 2/3에서 3/4으로 한차례 올리고 관광업 등 특별고용업종에만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이를 이를 전업종로 확대하고 4월~6월 한시적으로 지원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1/4(25%)을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지원한도를 업종을 불문하고 9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재원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4억원에서 4000억원 증액한 5004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1차례 지원 한도를 늘린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그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서 지원금 한도는 중소기업이 2/3→3/4로, 대기업은 1/2→2/3로 확대됐다. 특히 피해가 큰 항공, 관관 등 4개 업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중소기업은 3/4→9/10로, 대기업은 2/3→3/4로 확대됐다.

전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90%까지 늘어난 것은 사상 최초로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3/4까지 늘어난 것이 최대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 영세 기업의 어려움 호소에 정부가 빠른 대응을 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가 1달간 휴직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 이상인 140만원을 줘야했다. 종전에는 140만원 중 정부가 3/4인 105만원을, 사업주가 1/4인 35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비율 상향으로 앞으로는 10%인 14만원만 사업주가 지불하면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3월까지는 상향전 비율대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속히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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