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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화상회의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5:35

수정 2020.03.25 15:3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례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동참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내 원격화상회의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합의제(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올해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정부는 부처간 업무협의나 직원회의 등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확산시키기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외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합의제 기관의 경우 다수의 위원들간 깊이 있는 토론이 필수적이고 민간 외부위원이 참석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공식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 등 비접촉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한 최근의 국민적인 노력을 감안해 다수인 간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면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회의방식의 시도인 만큼 사전에 회의 참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 수차례의 사전 시스템 점검, 예행연습 등 만전을 기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원격화상회의에서 위원 및 보고자는 사무실 및 자택에서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해 안건 별로 담당자(금융위 과장 및 금감원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토론이 이어지고, 위원장은 의견수렴 후 안건 의결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시행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금융위, 증선위 회의에 원격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된 이번 원격, 화상회의가 정부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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