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임원이 구속될 경우 라임사태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임 전 본부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9일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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