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행위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오전 9시쯤 이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2명을 체포한 뒤 27일 오후 6시쯤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해외도피 등 다양한 설이 돌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이후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상품을 팔다가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단순히 펀드운용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로 일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을 추적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