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도, 코로나19 자가 격리중 무단이탈 40대 고발 조치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6:49

수정 2020.03.30 16:51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30일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3.30.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된 A씨(47)가 지난 29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30일 9시경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10시20분경 담당자가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한 결과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여부와 호흡기 증상 유무, 격리지 체류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지역 내 자가관리자는 3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총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은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또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와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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