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모펀드 키맨' 조국 5촌 재판에 정경심 증인 채택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9:41

수정 2020.03.30 19:4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8차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으나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에 대한 판단도 내리게 되는 만큼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공범으로 공소제기가 돼 있다"고 언급한 뒤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증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은 내달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조씨 재판에는 코링크PE 실소유 의혹에 연루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코링크PE 설립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의 거듭된 질문에도 "코링크는 제가 설립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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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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