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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16.4%→10.9%→2.9%→0%?.. 사상 첫 동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1 16:00

수정 2020.03.31 16:00

[파이낸셜뉴스]
역대 정권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3년) 문재인 정부 내년 동결 시
평균 인상률 9.00% 10.60% 5.20% 7.40% 10.10% 7.55%


코로나19 확산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복병이 될 전망이다. 최근 외출자제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초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 올랐던 최저임금은 올해 2.9%로 급감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용자측은 벌써부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아직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경영계, 동결론 솔솔
3월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 기조를 '동결'쪽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최임위 위원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인,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인, 정부측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를 걸쳐 3분의 1이상 참석,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고용부 장관 최종 고시는 8월 5일이며 한번 결정된 최저임금이 그 이후 수정된 적은 없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해 최임위 때 사용자 측은 그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낮은 8000원을 제시해 노동계의 큰 반발을 불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사용자 측은 '동결' 카드를 제시하고 지난해보다 낮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이끌어 낼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작년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역대 최초 최저임금 동결될까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수를 둘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올해 인상률이 크게 낮았던 데다 기존 강성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신임 지도부도 강성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난해 낮은 인상률로 인해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률까지 낮아지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의 경우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였다.
앞선 3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10.1%로 노무현 정부와 비슷하다.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될 경우 평균 인상률은 7.55%로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노사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