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법원, '횡령 후 도피 21년' 정한근에 징역 7년 선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4:28

수정 2020.04.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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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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