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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車 개소세 인하, 6월말까지 세제 혜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1 14:40

수정 2020.04.01 14:40


현대차 올뉴 아반떼
현대차 올뉴 아반떼

[파이낸셜뉴스]신차 구매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소세 인하가 올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부터 개소세 70%를 100만원 한도까지 깎아주고 있다. 인하 폭으로 보면 사상 최대다.

출고가가 2900만원 이상인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감면액인 143만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이 혜택은 1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도 출고가와 구매 기간이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똑같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7~12월 등 과거에도 개소세를 인하했으나 인하율은 이번이 가장 높다"며 "개소세를 70%를 감면해 사실상 1.5% 세율 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다면 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지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소세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다.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5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부가가치세 26만원 총 286만원을 면제받는다.

또 하이브리드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자동차는 300만원, 수소자동차는 400만원까지 더 면제받을 수 있다.

노후차를 말소하고 출고가 70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개소세 350만원, 교육세 105만원, 부가가치세 45만원 등 모두 5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세제 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에서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는 6월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