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발병 1일 전→2일 전부터 공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4 11:45

수정 2020.04.04 11:46

3일 0시부터 새 지침 적용…원희룡 지사 “공개범위 지역실정 맞게 확대 운영”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합동 브리핑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합동 브리핑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범위가 기존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돼 3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기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 범위는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시·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다.

거주지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만 공개한다.

반면 개정된 지침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으로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환자는 발병 2일 전부터도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범위는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증상발생 14일 후 기간 동안 접촉이 발생한 자 중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한 자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한 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상황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 또한 ‘발생국가’로 특정됐다가 '해외 방문력'이 있는 자로 변경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이 팬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병) 양상을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감염병 의심자의 법적 개념 추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상 필요시 격리통지서 발급가능 조항 추가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등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존중해 따라지만, 여기에만 구속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방역에 필요한 경우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과 관련한 인권 침해 소지는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