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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팩트체크] 배번 '10' 달고 달리는 안철수... 선거법 위반일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4 15:21

수정 2020.04.04 15:29

정계 일각에서 선거법 위반 의문 제기
선관위에 문의하니 "처벌할 내용 아냐"
'마라톤 유세'에 쏟아지는 관심 방증
이달 1일부터 마라톤 국토종주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전라남도 지역을 달리고 있다. 셔츠 앞쪽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인 10번이 선명히 보인다. 국민의당 제공.
이달 1일부터 마라톤 국토종주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전라남도 지역을 달리고 있다. 셔츠 앞쪽에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인 10번이 선명히 보인다. 국민의당 제공.

[파이낸셜뉴스] 선거유세 대신 국토종주를 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 셔츠 앞에 달린 배번 10번은 선거법 위반일까?

이 배번 10번이 사실상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을 상기시켜 선거법상 설치가 금지된 시설물에 해당한다는 정치권 일부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당 대표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복잡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권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점에서 fn팩트체크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을 확인해봤다.

4일 오후 안철수 대표는 나흘째 마라톤 유세를 진행 중이다. 1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출발해 3일엔 구례를 지난 안 대표는 매일 2~3시간씩 달려 선거일 전까지 400km에 이르는 국토종주 마라톤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안 대표의 마라톤이 관심을 끌면서 그의 셔츠 앞에 달고 뛰는 배번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인 ‘10’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고 위에 ‘비례는 국민의당’이라 달린 이 표식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다.

이에 일부에선 배번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90조가 선거일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특히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금하는데 안 대표의 배번이 이 표시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로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의문 제기로 보인다.

동법 제68조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등에 대해서는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상 당 대표들은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원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어 선거와 관련된 어깨띠나 표식을 차는 것이 가능하다. 안 대표 역시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쪽은 안 대표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됐다 해도 동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착용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조항은 ‘선거사무장 등은 해당 선관위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대표의 마라톤 사진을 보면 선관위 표지를 차고 있지 않아 이 규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논란에 선관위 관계자는 “처벌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목적이 선거운동을 할 때 (합법적인 선거운동원이란) 안내를 한다. 목에 걸지 않더라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안 했다고 처벌하거나 그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권장사항일 뿐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배번 10번이 법 위반 여부로 이슈가 되는 건 그만큼 안 대표의 국토종주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표의 마라톤이 주목받는 이면엔 국민의당의 정책공약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해 인물과 정당의 이미지가 중시되는 총선에선 상당한 성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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