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HDC현산 측에 회신했다. 공정위는 HDC현산과 아시아나의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심사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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