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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긴급생활안정자금 ‘4월 지급’ 박차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3:59

수정 2020.04.06 13:59

소상공인 등 대상 6∼24일 접수…정부 재난지원금 “이중 지원” 

농어민수당도 내달 첫 지급…입국자·요양병원 종사자 검사 속도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 갖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기자회견 갖고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 등을 발표했다.

우선 충남도와 시·군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그동안 조례 개정, 추경예산안 의회 통과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 하고, 6일부터 각 시·군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지난해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 이후 개업자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협회, 단체·조합 등은 제외한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또는 3월 실직한 근로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학원강사와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대상에 포함한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업체(가구) 당 1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320억 원이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시·군청 등에서 하면 된다.

충남도와 시·군은 대상자로 확인되는 즉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아산과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은 현금을 지급한다. 천안과 보령, 청양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 씩, 공주와 부여는 현금과 지역화폐 중 선택토록 해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 1500억 원 중 나머지 180억 원은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법인·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투입 중이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20억 원을, 지난 3일에는 아산과 논산 3개 시내버스 업체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했다.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3일 아산과 논산 지역 1570명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충남도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자금을 송금하면 각 시·군과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도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은 성격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라며 “도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농어민수당도 조기 지급한다. 가구 당 45만 원인 농어민수당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16만 5000가구가 대상이다.
충남도는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첫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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