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실시간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장지수증권의 괴리율이 5거래일간 연속해 3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정지 기준에 해당되면 다음날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 측은 “투자자가 상장지수증권을 지표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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