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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코로나19 정부대출지원 빙자 보이스피싱 주의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8 10:02

수정 2020.04.08 10:02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측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정부가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해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전화나 문자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 요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산하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측은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다"며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고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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