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법과 당헌당규도 죽지 않았다. 김대호도 죽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고,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들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김 후보는 당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후인 지난 8일에는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노년층 폄하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통합당 지도부는 총선 선거운동 중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해당행위를 사유로 김 후보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가 됨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 후보는 "어제(9일) 윤리위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청구를 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안을 상정하면 안되고, 최고위는 결정을 유보했어야 한다.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당 최고위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차원에서 오늘 아침만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면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어 "법과 당헌당규는 기호2번 김대호가 엄연히 미래통합당 후보임을 보증한다"며 "생사를 다투는 정당 지도부는 잠시 법과 원칙을 잊거나 건너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 공무원 조직인 법원과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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