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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일용근로자 100만원 지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1 22:57

수정 2020.04.11 22:57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오는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경영 악화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1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힘을 드리고 풀뿌리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작은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 3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시흥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소상공인은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시흥시이어야 한다.
접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 24시’에서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나 프리랜서는 △주민등록상 시흥시 거주자로 △코로나19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하루 2만5000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50%)하거나 단절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4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1개월 50만원씩 총 2회 지원이 가능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서24에서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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