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포구, 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 등 2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4 10:20

수정 2020.04.14 10:2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마포구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관내 자가격리자들 중 일부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서,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에는 총 1025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이틀간 진행된 특별점검에서는 235명(23%)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여부 확인이 진행됐다.

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조치될 수 있다.

마포구 13일부터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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