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가 투자된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시세조종사범 A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일당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뒤 주가를 부양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83억원의 차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 일당을 체포한 뒤 다음 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자율주행차 부품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월 19일에는 에스모와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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