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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9억·금융소득 2000만↑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제외"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16 10:00

수정 2020.04.16 10:00

정부,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 마련
소득하위 70%..1478만 가구 대상
소득 급감 자영업, 2~3월 매출 기준
[파이낸셜뉴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재산 9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은 올해 2~3월 매출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을 받는다.


고액자산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재산세 과제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소득하위 70% 기준에 포함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재산세 기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면제기준이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를 가정한 금액이다.

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8대2, 서울시의 경우 7대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등은 올해 2~3월 매출을 근거로 보험료를 추산키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 휴직, 금여감소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한다. 근로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땐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추산해 적용한다.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 기준도 명확히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주소지가 같지 않은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타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재산 9억·금융소득 2000만↑ 고액자산가 "재난지원금 제외"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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