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 마련
소득하위 70%..1478만 가구 대상
소득 급감 자영업, 2~3월 매출 기준
[파이낸셜뉴스]
소득하위 70%..1478만 가구 대상
소득 급감 자영업, 2~3월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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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고액자산가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재산세 과제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소득하위 70% 기준에 포함되는 고액자산가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재산세 기준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면제기준이다.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약 12억5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를 가정한 금액이다.
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총 9조7000억원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8대2, 서울시의 경우 7대3의 비율로 나눠 분담한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등은 올해 2~3월 매출을 근거로 보험료를 추산키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퇴직, 휴직, 금여감소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한다. 근로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을 땐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추산해 적용한다.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 기준도 명확히했다.
원칙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주소지가 같지 않은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타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키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어려운 생활 여건을 감안해 가구에 포함해 판단한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절차와 일정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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