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넷플릭스發 망사용료 논란…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1 15:25

수정 2020.04.21 15:25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망 품질 유지 의무는 통신사업자(ISP)에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의 논리가 이번에도 사용됐다. 과연 망 품질 유지 의무는 ISP에게만 있는 것일까. 만약 CP가 망 품질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사실을 인지해 별도의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1일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매년 발간하는 'Annual Internet Report'에 따르면 2022년 인터넷 사용자는 전세계 인구의 60%인 48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일으키는 월 평균 트래픽은 396엑사바이트(EB)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관련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의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도 비슷한 추세가 발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비 3월의 인터넷 트래픽이 약 13% 가량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흐름을 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동영상 관련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CP가 이처럼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CP에게는 망 품질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CP의 권리이고, 망 품질 유지는 ISP의 몫인 것이다. 즉, CP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형태다.

법률적으로도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CP에게도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CP가 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권리를 누리면서 품질에 충분한 영향을 줄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무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럽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사업자들은 트래픽 관리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유럽 지역에서 비트레이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전체 트래픽의 25%를 줄였으며 유튜브도 지난달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영상 해상도를 480P로 낮췄다. 망 품질 저하를 우려해 트래픽 관리에 나선 것 자체가 CP도 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스스로 입증한 것이란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CP가 제공하는 콘텐츠 해상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유럽 사례를 통해 확인됐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CP가 결정하는 콘텐츠의 품질 수준이 곧 트래픽과 직결된다는 점"이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CP가 ISP 전체 트래픽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국내 ISP에게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