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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내주부터 만12세 이상 발급...월5만원 한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3 12:00

수정 2020.04.23 12:00

후불교통카드, 내주부터 만12세 이상 발급...월5만원 한도


[파이낸셜뉴스] 다음주부터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만18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카드발급은 1인당 1매로 제한되고 사용한도는 월 5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카드사에 일반·청소년·어린이 등 연령별 권종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추가 입력해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방식이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된다.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아야한다.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단말기도 개선해 4월 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은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5월에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에 이어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서 순차적으로 발급이 시작된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하되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발급 매수는 1인당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한다. 이용한도는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돼 연체이자 외 불이익은 없다.
대신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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