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핀테크 업계 "망분리 완화 절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28 17:52

수정 2020.04.28 17:52

업무 생산성 저하·비용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금융권에서 망분리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선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간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개발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들은 개발자에게 물리적 망분리 의무 적용시, 오픈소스 라이버리 활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를 차단 및 전산실내 정보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보안 대책을 의무화했다. 최근 개정을 통해 비중요 정보에 한해 클라우드 이관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망분리 규정 완화의 가장 큰 이유로 업무생산성 저하를 꼽았다.


현행 망분리 정책은 데이터와 분석·개발도구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개발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소스코드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매번 보안 USB, 전용 솔루션으로 소스코드를 개발 PC로 옮기는 소모성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자 생산성이 많게는 50% 이하로 떨어진 사례도 있으며, 개발속도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개발부문 인건비도 30%가량 더 지출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망분리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도 걸림돌이다.
망분리 환경 구축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 PC, 보안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2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분리된 망분리 사이 정보교환을 위한 망연계시스템 도입에도 약 1억원의 비용이 들어 실제 25명 규모의 스타트업에게 망분리를 위한 추가비용은 대략 5억원 수준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핀테크업계는 물리적 망분리 대상에서 개발자는 제외하고 업무용시스템 세분화를 통한 일부 인터넷 접속을 허용 하는 등의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물리적 망분리 대상 기준 및 업무용 시스템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망분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해석이 모호한 업무 시스템의 경우 망분리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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