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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14.3조원 투입…5월 4일부터 '요일제' 시행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30 07:43

수정 2020.04.30 07:43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전(全) 가구에 지급하기 위해 나라 빚을 늘리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추가로 깎았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정부는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총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지원금 사업 소요액 14조3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85%를 부담한다.


이번 추경 통과로 전 국민(2171만 가구)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270만가구에게는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지급하고, 일반 가구에게는 11일 신청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지급한다. 시행 초기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요일제로 추진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금.kr)에서 지급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난 재원 소요…어떻게 마련했나
정부는 전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선별 지급(소득 하위 70% 가구)하기로 했을 때보다 4조6000억원을 더 마련했다. 선별 지급할 때는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만 마련하면 됐지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8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은 선별 지원할 때와 같은 2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부담까지 떠안기로 하면서다. 중앙정부의 보조율은 평균 85.4%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변화
지급대상 소요 재원 중앙정부 부담액 지방정부 부담액
기존 정부안(案)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9조7000억원 7조6000억원 2조1000억원
국회 통과안 모든 가구 14조3000억원 12조2000억원 2조1000억원
(기획재정부)
정부는 4조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3조4000억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0.2%포인트 증가한 41.4%로 뛰었다. 국가채무 총액은 819조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대폭 줄야 마련했다. 전 부처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822억원)했다. 일부 부처의 국외연수비(35억원)도 줄였다.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했던 자금(270억원)도 회수했다.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이 어려웠던 사회적자본(SOC) 투자 사업도 추가 감액(2144억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 대신, 기부를 장려한다. 이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04.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악화돼 실업급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 신청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0.04.06. mangusta@newsis.com
수령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한 뒤 따로 기부하면 다음해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돼 기부금 처리된다.

지원금 전액 뿐 아니라 일부도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이상의 기부도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부금 모집분만큼 향후 고용보험기금 재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축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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