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간통죄 폐지 후 '부부의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5 10:30

수정 2020.05.05 10:3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약 5년이 지났지만 '간통(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기를 끌면서 간통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간통죄를 부활 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부부의 세계'가 비단 드라마 속만의 일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 청원자는 "가정을 파탄 내는 이들이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불륜 증거 찾기 어려워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간통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불륜 가정의 배우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어졌다. 불륜 증거 수집과 위자료 청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빠른 합의가 이뤄졌다면, 현재는 불륜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변호사들은 전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예전에는 넉넉하게 합의금을 주고 빨리 끝내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불륜의 증거가 없을 때도 있고 위자료라 해도 적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이라서 급할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무리하게 증거를 찾다가 주거침입 등으로 역고발 당하는 사례도 있다"며 "간통제 폐지가 시대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불륜 가정의 배우자 입장에선 어려워진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흥신소 찾는 의뢰인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륜 가정의 배우자 측은 증거를 찾기 위해 '흥신소'에 향하기도 한다. 일부 변호사들과 흥신소 관계자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흥신소 의뢰인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의뢰 비용은 하루 수십만원에 이른다. 의뢰 유형에 따라 추가 수당이 붙기도 하는데 '상간녀'의 정보를 빼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 유명 흥신소는 의뢰가 많아서 예약까지 해야 한다고 한다.

7년간 흥신소를 운영했다는 A씨는 "불륜을 부인하는 배우자의 증거를 찾는 건 일반인에게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흥신소에선 미행 등을 의뢰받는데, 요청 사항이 민감할수록 비용은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미행이 합법은 아니지만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흥신소 업무 10건 중 7건은 불륜 관련이다.
최근 드라마 영향인지 의뢰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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