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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항소심 선고 앞둔 정준영..n번방 악재 되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06 12:09

수정 2020.05.06 12:09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사진=뉴스1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진 터라, 이 같은 여론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정준영 등 항소심 선고 '관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이달 7일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n번방' 국민 분노, 영향 미칠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듯 정씨 등의 재판에 대한 관심 역시 1심 선고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정씨와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피해 규모,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심은 형량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씨 등에 대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바람으로만 끝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을 재판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명백한 양형기준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양형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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