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 감형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2 15:20

수정 2020.05.12 15:46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사진=뉴스1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단 성폭행과 불법 성관계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지난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정씨와 최씨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합의서 등을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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