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단속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전 증가
비접촉식 감지기 6개 확보…일제검문식 단속 재개
비접촉식 감지기 6개 확보…일제검문식 단속 재개
[제주=좌승훈 기자] 경찰이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음주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을 중단된 후,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도내 제주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120건(1월 25건·2월 28건·3월 46건·4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과 비교해 42.8%나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84명에 달한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어 단속하던 기존 방식을 지난 1월28일 중단했다.
하지만 음주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사고가 되레 증가하면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비접촉식 감지기 도입은 사실상 일제 검문식 음주운전 단속 재개를 의미한다.
현재 도내에는 국가경찰 2개·자치경찰 2개 등 총 6개의 비접촉식 감지기가 확보된 상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기 끝에 달아 차량 창문 안으로 넣어 음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다. 운전자로부터 약 30㎝ 떨어진 곳에 5초간 두면, 호흡 중에 나오는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판별한다.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린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 세정제 등을 '알코올'로 감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알코올이 감지됐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면 숨을 부는 방식의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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