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8 15:31

수정 2020.05.18 15:31

이달 25일부터 홈페이지서 신청 자격 가능여부 확인 
[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프리랜서, 자영업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18일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소득,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후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원받고, 7월 중 추가 예산이 확보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3~4월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이다.

소득 기준의 경우 크게 2구간으로 나눠서 기존 소득이 적었던 취약계층은 소득/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나머지는 50% 이상 줄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먼저 소득 기준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4인 기준 712만4000원)이거나 개인 기준으로는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2억원 이하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74만9000원)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연매출이 1억5000만원 이하면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2019년 12월~1월과 비교해 올해 3~4월의 소득/매출과 비교하면 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지난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 10일 이상이면 해당된다.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3~5월 무급휴직 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대상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12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된다. 출생년도에 따라 끝자리가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앞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큼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가 부족했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