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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19 23:49

수정 2020.05.19 23:49

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한다.

양주시는 2020년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민으로 삶을 영위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기존 모든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마련,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이외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접수창구 혼잡을 막기 위해 6월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 생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5부제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간은 신청 첫 주인 5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 6월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대리 신청은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자치단체 내 연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양주시는 4월9일부터 모든 양주시민에 경기도와 함께 마련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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