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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로점용료 25%↓…2억2천만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22:14

수정 2020.05.24 22:14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 캐릭터 포근-포유.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도로점용료를 4개월 반에 대해 25% 감액한다. 이에 따른 감액 금액은 2억25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군포시에 따르면 감액 적용대상은 올해 군포 관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1월1일부터 소급해 5월13일까지 부과된 도로점용료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점용자는 제외된다.


군포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6월 한 달 동안 감액 신청을 받은 후 환급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수납을 마친 경우 감액분 25%에 한해 환급하고, 수납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25%를 감액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장태진 건설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라며 “대상자는 6월 안으로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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